檢 "법카 자료 삭제 요청"… 이화영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3.04.03 16:16

수정 2023.04.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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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21년 10월 무렵 언론에서 자신의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취재하자, 방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 요청을 바고 쌍방울 직원들에게 특정 부서의 PC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한 취재가 계속되자 같은 해 11월에도 방 부회장 등에게 관련 자료 삭제를 거듭 요청하고, 방 부회장은 쌍방울 직원들에게 여러 부서의 PC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시킨 다음 관련 자료가 확인된 다수의 PC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방 부회장 요청에 따라 PC 교체 등 관련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파악한 쌍방울 직원 7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 1명은 구속 기소, 6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그 당시에 김성태 회장에게 연락을 한 건 사실인데 증거인멸을 해달라는 부탁이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한다고 하니까 당사자인 쌍방울 그룹에서 확인을 해보라는 의미로 통화를 한 것”이라며 “본인이 그걸 지워라 마라 얘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