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10시30분 부산지법 301호 법정. 함께 살던 여성 A씨(20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A씨가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B씨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B씨는 실질적인 보호ㆍ감독자 지위를 이용해 A씨가 성을 팔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대로라면 B씨 강요에 A씨는 1년 5개월 동안 하루에 4~5회씩 성매매를 했다. B씨 남편 C씨(20대) 또한 A씨가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4살 살해 친모에 성매매 강요” 동거인 책임 따진다
하지만 부산에서도 A씨 삶은 피폐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B씨 부부는 A씨가 궁핍한 처지에 있는 걸 알면서도 집안일을 모두 맡겼으며, 딸을 집에 두고 밖에 나가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부부는 생활 전반에 관여하며 A씨를 지배했다. 부부가 딸 행동을 문제 삼으며 아이 교육을 똑바로 하라고 훈계하자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점점 딸 양육에 소홀하게 됐으며, 오히려 (딸을) 분풀이 대상으로 여겨 짜증을 내거나 폭행하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성매매 강요 등으로 A씨를 착취한 게 딸 학대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줬다는 취지다.
검찰은 또 “B씨 부부는 A씨가 딸에게 밥을 전혀 주지 않거나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분유 탄 물에 밥을 말아주는 것, 이로 인해 딸이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딸이 사망하던) 지난해 12월 14일에는 과자를 몰래 먹는다는 이유로 폭행당한 딸이 집 안에서 사지를 쭉 뻗고 입에 거품을 물며 발작을 일으키는 등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뒀다”라고 밝혔다. 사망 당시 4살이던 A씨 딸 체중은 7㎏에 불과했다.
이날 법정에서 B씨 부부와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한집에 살던 A씨가 딸을 학대하는 사실을 일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성매매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