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봐도 10대인데 '민증' 내민 술 손님…여기 만져보면 압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3.03.27 13:37

수정 2023.03.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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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사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7일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을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협회에 안내했다. 
 
이날 행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증일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이 오돌토돌한 돋움 문자로 인쇄돼 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사진 행정안전부

 
또한 좌측 상단에 추가된 태극 문양은 빛의 방향에 따라 금색과 녹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특수잉크가 적용됐고, 하단 작은 사진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미지와 숫자가 번갈아 보인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 사진 행정안전부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의 경우, 맨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자동응답(ARS) 1382나 정부24를 이용해 수록사항의 진위를 추가로 확인하라고 행안부는 권장했다.


국번 없이 1382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정상인 경우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발급 일자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안내된다.
 
정부24를 이용하는 경우는 사이트나 앱에 로그인한 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진위도 정부24 앱이나 모바일 신분증 검증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돼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사용해 나이를 속이고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경우 처벌될 수 있고, 판매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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