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한·미 신병확보 경쟁

중앙일보

입력 2023.03.2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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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루나 사건의 피의자인 권도형(32·사진)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되면서 권 대표에게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 대표는 한·미 어느 국가로 송환되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 착수는 한국이 빨랐지만 기소는 미국에서 먼저 이뤄졌다. 미국 뉴욕연방검찰은 지난 23일(현지시간) 권 대표를 증권 사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와 시세조작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미등록 증권을 권유·판매했고, 시세를 조작한 과정과 경위 등이 담겼다.
 
한국에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지난해 9월 권 대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외에 특경가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도 체포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테라·루나의 증권성 인정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증권성은 암호화폐인 테라·루나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된다면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 조종 행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가상화폐의 증권성이 인정된 적은 없다. 하지만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달 권 대표를 미 연방 증권거래법상 사기 및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뉴욕 연방지법에 제소하며 증권성을 인정했다.
 
권 대표가 미국보다는 증권성 인정을 두고 다퉈볼 수 있는 한국 송환을 선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검사로 일했던 박종수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는 “권 대표의 사기 행각은 ‘폰지 사기’와 유사성도 있는데, 설계 단계에서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의 국적이 한국이고 관련 공범 수사도 한국에서 진행되는 만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