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게 잘못이냐" 경찰 폭행한 간 큰 10대,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23.03.26 08:49

수정 2023.03.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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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미성년자 음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 자정쯤 경기 시흥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내가 술을 마신 게 무슨 잘못이냐"고 욕설하며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과 폭행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