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은 이날 오후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 대투쟁 선포 전국노동자대회’와 산별노조의 결의 대회에 처음으로 소음 측정 전광판 차량을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처음 도입한 차량”이라며 “내부에서 데시벨(dB)을 측정한 뒤 전광판으로 송출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과 시민들에게 (집회로 인한) 소음 현황을 직접 보여주고 소음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회 현장 최고 소음 기준은 95dB, 등가(평균) 소음은 75dB이다. 10분 동안 측정해서 이 기준을 넘으면 경찰은 집회 참여자들에 ‘경고’를 한다.
현행 집시법 제14조는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소음 기준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내는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 시간 동안 3번 이상 기준을 넘을 경우 집시법 위반이 된다.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찰은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 ▶확성기 일시보관 등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다.
앞서 민노총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개악안’”이라며 “25일 ‘노동개악·검찰독재’ 등을 규탄하는 투쟁선포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날 주최 측 추산 총 1만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대학로부터 서울 시청광장까지 행진한 뒤 ‘윤석열 심판 공동행동의 날’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