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은 2021년 8월 31일 경기도 지역 매체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하지만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대장동 일당’의 일원인 정영학 회계사가 한달쯤 지난 9월 27일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자 떠밀리듯 움직였다.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그 다음 날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그런데 정작 대장동 사업을 입안하고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성남시청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그로부터 열엿새 만에 시작했는데, 그마저 시장실과 시장비서실은 엿새가 더 지나서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압수수색은 수사의 성패를 가를만큼 중요한데, 당시 수사팀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가 이뤄진 정황도 있다. 지난 정부 수사팀은 2021년 11월 수사 착수 한 달여 만에 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를 ‘651억원+α’로 특정했다. 하지만 현 수사팀이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배임 액수는 4895억원으로 늘어났고 혐의 내용도 구체화했다.
비극적인 일도 발생했다. 2021년 12월 10일에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21일에는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동규, 지난해 10월 '심경 변화'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21년 10월 18일 귀국해 구속 수사를 받던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11월 21일 석방되면서 이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대표와 측근 외에 적극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도만 남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1월 28일과 2월 10일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앞서 1월 10일엔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6일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했다. 22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배경이다.
‘428억 뇌물약정’ 혐의 남아…검찰 “대장동 수사의 본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막대한 불법 이익의 귀속처가 누구인지를 대장동 수사의 본류로 본다”며 “이 대표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와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이날 이 대표 기소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말했다.
대장동과 성남FC 외에도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