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선자가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었다”는 이의 신청에 따라 최다득표 학생이 당선 무효 처분을 받았다. 교육계에서는 “아이들 선거 공약의 실현 가능성까지 체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한탄이 나왔다.
초중고 교내 선거가 송사와 민원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는 법원까지 가서 결과가 뒤집혔다. 낙선 후보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당선 학생이 선거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이다. 법원은 당선된 학생이 “선거운동 도우미가 돼 주면 햄버거를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학생 측 선거운동 도우미가 다른 후보를 대상으로 비방 글을 소셜 미디어(SNS)에 게재한 점을 들어 후보자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입시에 스펙 된다’... 점점 치열해지는 회장 선거
인터넷에선 전교회장이나 반장 선거에 나가는 학생들을 겨냥한 고액 스피치 과외나 선거 홍보 영상 등 홍보물 제작 광고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부산에서 스피치학원을 운영하는 서모(35)씨는 “연설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와 공약 등 전반적 선거 코칭을 문의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과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선 과도한 민원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낙선 책임을 교사나 학교의 개입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페어 플레이를 유도한 것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선거는 교육적인 효과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데, 정작 이로 인해 쏟아지는 민원에 대해 국가가 선생님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