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폐업한 마트였다. 바닥은 미끄러웠고 외벽은 유리창으로 돼 있었다. 일반 면허 시험장은 수강생 안전을 위해 바닥에 시멘트를 까는 등 안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폐업 마트를 임대해 불법으로 교육해온 운영자 A씨(39)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면허시험장 근거리에 위치한 폐업 마트를 임대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저렴한 가격에 교육을 받게 해주겠다”며 적법한 2종 소형 이륜차 교육학원인 것처럼 광고 글을 올렸다. 수강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문의하면 철저히 예약제로만 교육을 해주면서 감시망을 피해왔다.
A씨는 일주일에 두 번 폐업 마트에 수강생을 불렀다. 면허시험장에 이륜차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시험 직전에 수강료 8만원을 받고 2시간가량 불법 교육을 했다.
실제 정규 운전 전문학원에서 2종 소형 이륜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학과교육 5시간, 기능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응시기회가 주어진다. 비용 또한 35~40만원 선이다. A씨는 지난 1일부터 불법 운영을 해 왔으며, 저렴한 가격에 짧은 교육을 받고 바로 인근 면허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웠다.
수강생은 대부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고 봄이 오면서 새로운 취미를 갖기 위해 2종 소형 이륜차 면허를 따려고 불법 교육장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우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이륜차 불법 교육장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연습 도중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며 “특히 이륜차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정규 학원 등을 통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불법 운영 시설을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