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이임성(61)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의장은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의 사법 서비스 차별과 소외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중복 규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변협 총회는 변협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칙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해 임원 선출과 예산, 결산 등에 대한 의결권을 지닌 기구다. 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 의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됐다.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돼야”
인구 360만명인 경기 북부 11개 시·군(강원도 철원 포함)은 관할 면적이 서울시(605.2㎢)의 약 9배인 5183.2㎢로 광활한 데도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다. 경기 북부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등법원까지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굳이 헌법상의 평등권(제11조),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며 “사법 서비스는 국가 사무인데, 경기 북부 주민들이 내는 국세의 가치와 전국 다른 지역 주민들이 내는 국세의 가치가 다르다는 말이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장은 “서울을 지키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경기 북부가 살고 주민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도 존재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치권과 사법부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이다. 경기 북부는 더는 차별 받아서도, 소외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