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적격심사 통과한 임은정…"누가 누구를 심사하는지 황당"

중앙일보

입력 2023.03.02 21:24

수정 2023.03.0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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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임은정(49·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사들이 임명 후 7년마다 받는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2일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이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검사들은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임 부장검사의 낮은 근무평정과 조직 내에서의 이른바 '튀는 행동'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임 부장검사 측 특별변호인들은 상급자의 주관이 들어간 근무평정을 바탕으로 퇴직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변론을 펼쳤다고 전해졌다.
 
오후 6시40분경 심사를 마치고 나온 임 부장검사는 "위원들께 저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부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사로 일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는 검사로서 직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정상 직무를 할 수 없다고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상식적 판단을 내려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심사위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고발해 심층 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가 상사한테 평정을 잘 받을 정도로 호락호락하진 않은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순신 전 검사도 국가수사본부장 적격자로 무사통과시킨 법무부"라며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01년 임관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세 번째 정기 적격심사에서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15년에도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가 심사위에서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2012년 12월 고(故)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재심에서 '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