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오전 10시 경북 성주군 초전면복지회관에서 사드 기지 주변 일반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주군 초전면은 2017년 4월부터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기지가 위치한 지역이다.
반대 측…“설명회는 요식행위”
사드철회평화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드 한국 배치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대한민국 영토를 미국에 공여하려면 최소한 이를 합의하는 조약이나 협정 등 국제법적 문서가 있어야 한다”며 “오늘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역시 사전에 진행해야 할 환경평가를 사드 배치 후 진행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사드 기지 정상화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설명회장 앞을 가로막으면서 주민설명회는 끝내 열리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50여분 정도 대기하다 자리를 떴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력 400여 명을 배치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어 이날 오후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리기로 한 주민설명회 역시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 회원 저지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성주군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와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을 실시 중이다. 초안 주요 내용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김천시·성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듣게 돼 있다.
김규태 국방부 환경소음팀장은 “주민설명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향후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지는 미지수다. 주민설명회가 법적으로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국방부는 다음 달까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본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면 이르면 다음 달 중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사드 기지 공사가 본격화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