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99명 전원, 27일부터 2주간 선거법 개정 난상토론 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3.03.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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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열린다.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와 공관에서 만찬을 하면서 이 같은 로드맵을 공개했다. 김 의장은 “여야 양당 원내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도 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전원위는 국회 재적 의원(299명) 전원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제도로 김 의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전원위원장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열릴 전원위에서 결의안이 나오면 정개특위, 법사위 등을 거쳐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이 당초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4월 10일) 준수를 위해 3월 말까지 끝내자”고 했던 것보다는 한 달가량 늦춰진 일정이다.
 
정개특위는 토론에 부칠 2~3개 초안을 17일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2개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 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제를 도시와 농촌에 다르게 적용하는 걸 의미한다.
 
다만 로드맵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비례대표제와 선거구제 모두 정당별·지역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정개특위 위원은 “합의가 쉽지 않겠지만, 내년 총선 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