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 따르면 이재효 설치미술 작가의 작품은 5년 전부터 중국의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제돼 팔리기 시작했다. 이 작가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손 쓰기 어려울 정도로 복제품이 늘어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작가는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연고도 없는 타국에서 혼자 힘으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21년 6월 이 작가는 중국의 한 예술단체로부터 소송을 돕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중국 법원은 자국 판권보호센터에 등록된 작품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데다, 소송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외교부 공증까지 요구하는 등 소송 진행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게임이나 영상물 등과 달리 순수미술 작품은 표절 입증이 까다롭고 피해 산정도 어려워 이번 승소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SBS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