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앙일보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각각 입수한 검찰 공소장과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김승현 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는 강서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봉사단체 ‘다함’의 모임에 참석해 “제가 만약에 구청장이 된다면 강서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라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했다. 김 전 후보는 진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일 때부터 줄곧 가까이서 보좌해 온 측근이자, 현재 진 의원 보좌관이기도 하다.
선거구민 21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다함’의 고문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진성준 의원도 동석했다. 진 의원은 수사 당시 참석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전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참석자 다수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진 의원이 지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행사를 개최했다는 점을 진 의원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증거불충분)며 진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불기소했다. 선거운동 목적의 행사인 줄 모르고 지지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처분 당시 “마지막 누명이 마침내 벗겨졌다”며 환영했지만, 익명을 원한 한 선거법 전문가는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의 고의성을 지나치게 진 의원에 유리하게 판단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자신의 선거 준비를 돕던 A씨를 조씨가 자신의 건설사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0월 조씨가 경영하는 B 건설사 직원으로 등재돼 김 전 후보의 선거 준비 업무를 하면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총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후보는 A씨가 사용한 선거사무실 임차료(월세 66만원)를 조씨가 운영하는 C 건설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A씨가 이 사무실을 사용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의 월세 합계 330만원은 조씨가 C 건설사의 회삿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씨는 2021년 2~3월 김 전 후보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한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간부 13명, ‘다함’ 소속 강서구 내 18개 동(洞) 임원 등에게 합계 4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