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국장은 “21일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27일로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당내에선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일부 “가결 투표 성명을 내달라”(24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최근 비명계에서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상황은 유동적이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표결 이후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이 대표 수사와 재판 등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 대표와 최근 회동한 복수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22일에도 친문계가 주축인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과 오찬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이 대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답보하거나 하락세인 면은 변수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9%로 ‘구속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41%)고 답한 비율보다 8%포인트 높았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에서 지고 인천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이 좀 꾀죄죄해 보인다. 이제 정치적으로 국민에게 좀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영장심사에)당당하게 가면 거취를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할 거며 당 지지율도 꽤 올라갈 거다. 구속이 되면 어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