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 Now] 오피스텔에도 경로당·어린이집 설치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입력 2023.02.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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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3일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단지 안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들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널리 쓰이는데도 규정상 어린이집 등을 들일 수 없다. 또 상업지인 준주거지역에만 들어섰던 동물병원을 아파트 상가에 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짓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사업자나 공공이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형 기숙사’를 지을 수 있게 한다. 1인 가구 증가로 부엌·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