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기부금 사용처 논의 중"
전북도는 22일 "상반기 안에 고향사랑기부금운용심의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기부금 사용처와 운용 방안을 정할 예정"이라며 "인구 소멸 대응 관련 사업이나 인재 양성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주소지 외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 금액 30% 내에서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특별시·광역시·도(道) 등 광역자치단체도 기부 대상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기부금 사용 목적은 크게 4가지다.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이다.
지자체마다 독창적 사업 발굴 안간힘
각 지자체는 기부금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독창적 사업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사용처를 정한 곳도 있다. 충북도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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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보훈 대상자, 장애인 중 65세 이상 노인 등 11만2358명이 대상이다. 치과 임플란트, 무릎·고관절 인공 관절, 척추 질환, 심·뇌혈관 6가지 질환 수술·시술 때 의료비를 빌릴 수 있다.
제주지사 "세대별 맞춤 공략 계획 수립"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달 초 "제주 기부자 가운데 30~40대 직장인 비중이 높은 것은 '제2의 고향'을 강조한 제주도 전략과 방향이 적합했다는 의미"라며 "세대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해선 일본처럼 지자체별로 기부금을 어디에 쓸지 명시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은 2008년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고향납세 제도'를 시행했다. 사용처도 지역 사업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최근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시리아를 지원하는 사업도 가능하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형평성 위주 사업에만 국한하면 지역 간 차별성이 없다"며 "지자체가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 모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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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시행 중인 크라우드 펀딩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사이트에선 기부할 지자체만 정할 수 있고, 크라우드 펀딩 구현은 안 된다"며 "단순히 '지역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쓰겠다'고 홍보하기보다 기부금 사용처를 공개하면 본인 철학에 맞거나 관심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