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총수 혼외자의 생부·생모도…경제적 관련 있으면 특수관계인

중앙일보

입력 2023.02.21 16:07

수정 2023.02.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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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으로 기업 총수가 혼외 관계로 낳은 아이의 생부·생모도 기업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다만 총수 등과 경제적 관련이 있을 때만 규제 대상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21일 발표했다.
 
수정안에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를 기존 정부안보다축소했다.
 
당초 정부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를 일괄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하려 했으나, 수정안에는 생계를 함께하거나 생계 지원을 받는 자만 특수관계인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혼외관계는 일반적인 이혼이 불가능한 만큼 특수관계를 해소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 예·적금이나 펀드뿐 아니라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와 국채·지방채도 포함하기로 했다.
 
농가에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30억원까지 상속 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혜택 요건을 조정했다.
 
기존 정부안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이 10년간 농업에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영농 종사 기간(상속 개시일 기준)이 10년에서 8년으로 축소됐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해외 자회사 요건도 더욱 명확히 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현지 법인세율로 세금이 매겨진 뒤 모회사로 들어오는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은 모회사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제도다.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배당 기준일 당시 자회사 지분율이 10% 이상이고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하는데, 합병이나 분할 등으로 해외 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 전 법인의 지분 취득일을 기준으로 지분 보유 기간을 계산하기로 했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대상인 해외 자회사 기준도 익금불산입과 동일하게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당시 지분 6개월 이상 보유로 기준을 맞췄다.
 
개정안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