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엔 노조의 회계감사원과 관련해 어떠한 자격요건도 명시돼있지 않다. 노조의 대표자가 회계감사원을 지정해 반기에 한번 회계 감사 결과를 노조원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전부다. 일종의 내부 추천제다. 이에 지난해 12월 여당에선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회계감사원 자격을 공인회계사로 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는 내부 논의 끝에 법안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조합법에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이 없는 것은 법적 공백으로 보고 있다 ”며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을 추가해 이를 메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내주 ‘노동 관행 개선 자문단’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입법예고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도 최대한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과 노조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조합법 회계감사원 조항엔 ‘구체적 사안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한다’는 위임명령 조항이 없다는 점부터 따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 사항은 위임명령이 없어도 집행명령에 근거해 시행령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계감사원 자격 요건의 경우 기술적 사안으로 꼭 법률 개정이 필요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센 상황에서 정부가 우회로를 택한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