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무부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4년 5월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17년 2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인수 전후 시세조종 이득액 347억+α
당시 판결문을 보면 김 전 회장과 김 부회장 등은 2010년 1월 쌍방울 인수 전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쌍방울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매매주문을 시작했다. 이들이 취한 총 이득액은 ‘347억원+α’로 산출했다. 쌍방울 지분과 주식 매매계약 체결 전후 이뤄진 1차 시세조종 행위로 259억5300여만원, 2차 시세조종으로 27억8500여만원, 3차 59억8100여만원 등을 더한 금액이다.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김 전 회장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년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일반 투자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시세조종 기간이 짧지 않았다”며 “취득한 이익도 큰 액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9년 만에 ‘전환사채 허위공시’ 피고인으로
김 전 회장은 전환사채 허위 공시를 비롯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비용 대납 의혹과 비자금 조성에 활용된 5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592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비해 주목도가 낮았다.
공소장을 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9월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와 광림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쌍방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최측근인 A씨 명의의 비상장 법인인 착한이인베스트에서 인수하게 했다. 착한이인베스트는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연이자 15%로 10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자금은 나노스와 광림의 유상증자에 쓰였다. 검찰은 이 같은 전환사채 발행과 담보 조건부 대출 등을 김 전 회장 등이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비비안 인수 당시에도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검찰은 이때도 김 전 회장이 담보 조건부였다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건실한 투자회사가 정상적인 투자 판단으로 저리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처럼 꾸몄다고 판단했다.
수사 적극 협조하는 김성태…소환 거부하는 이화영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그룹 재경총괄본부장도 자금조성 과정에 대해 검찰에 물증을 제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본부장으로부터 2019년부터 3년 치 장부와 수첩·일지 등을 확보해 자금 조성과 사용처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 중이다.
구속수감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5일 검찰에 1차 출석해 김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과 4자 대질 조사를 받은 뒤 연이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