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차장서 3억원 훔치다 살인까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1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승만(53)에게 무기징역을, 이정학(52)에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승만은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를 직접 겨냥해 조준 사격을 했다”며 “그런데도 모든 잘못을 공범(이정학)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로 범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그의 자백으로 장기미제 사건의 경위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사형,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 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미리 준비한 38구경 권총으로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쏴 살해했다. 또 현금 3억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마스크 DNA 분석해 범인 검거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2001년 10월 15일 0시쯤 대전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DNA를 확보할 수 있었던 차량 역시 범행 20여일 전 경기도 수원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차량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15년 7월 시행되면서 지속적인 수사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