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2017년 3월 1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특수반 교사로 재직했다. 평범한 유치원 교사였던 그는 2020년 9월 교무실 내 자리배치 문제로 동료 교사와 갈등을 벌였다. 이후 자신이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여기에 2020년 10월 27일 불성실한 직무수행, 불투명한 교구·회계 관리 등을 이유로 유치원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일까지 일어나 동료에 대한 앙심은 커져갔다.
박씨는 2020년 11월 2일 다른 동료 오모(46)씨를 노렸다. 그는 오씨가 양배추 주스를 만들기 위해 믹서기를 주방 세탁기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세제 가루를 믹서기에 몰래 넣었다. 다음 날인 3일에는 또 다른 동료 이모(46)씨, 성모(43)씨, 여모(50)씨가 먹는 단체 급식차 속 밥 위에 같은 세제 가루를 뿌려 주걱으로 섞어 놓았다. 이틀 뒤인 2020년 11월 5일엔 교사 성씨, 김씨, 오씨는 물론 5세반 원아 14명이 먹는 급식 차 속 반찬과 국에도 세제가루를 뿌렸다.
박씨는 2020년 11월 10일 자신이 담임인 특수반 교실에서 모기기피제·계면활성제가 든 액체를 60㎖ 물약병에 넣어 교사 오씨의 텀블러, 교사 김씨의 커피잔, 교사 이씨·성씨·여씨가 먹는 급식 차 반찬에 이 액체를 몰래 뿌려 먹도록 했다. 사흘 뒤인 같은 해 11월 13일에도 성씨의 커피잔에 물약병에 든 유해성분 액체를 뿌렸다. 박씨는 이 같은 범행이 발각돼 서울금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같은 해 11월 16일 동료 교사 3명의 영양제와 건강보조제를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다만, 윤 판사는 박씨가 자신이 담임인 특수반 원아들에게 유해물질을 묻힌 초콜릿 등을 먹였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2020년 11월 9일 세제 가루가 담긴 액체에 초콜릿을 찍어 자신이 지도하던 아동 김모(당시 6세), 이모(당시 6세)군에게 먹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같은 해 11월 11일 다른 반 교사와 원아들의 급식 차 양념간장 소스 통에 모기기피제 또는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 액체를 짜 넣고, 이틀 뒤인 13일엔 범행 발각에 수치심을 느껴 자신이 지도하던 황모(당시 6세)군이 뱉어내는데도 같은 성분이 담긴 액체를 물과 함께 마시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병에서 세제 가루가 확인되지 않았다” “공소사실은 양념간장을 먹게 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넣은 곳은 양념간장통이 아니라 식판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이 뱉는 모습만으로 유해성분이라고 볼 수 없다”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박씨가 뿌린 유해물질을 섭취한 교사들과 원아들이 구토와 코피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생리적 기능이 훼손 되지 않았다”며 미수로 판단했다.
박씨는 윤 판사가 자신의 혐의를 하나하나 읊으며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동안 피고인석 책상을 손으로 짚고 고개를 숙였다. 박씨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21년 6월 11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윤 판사가 실형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자 자신의 남편을 찾으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피해 원아의 부모들은 일부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