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4895억 원을 배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물가폭탄, 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하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냐,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 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에,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의 체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 총 65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16건이 통과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직 의원 등 총 4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다. 최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