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절차대로, 구속 꼭 필요한지는…"

중앙일보

입력 2023.02.16 14:42

수정 2023.02.16 15:19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김진표 국회의장. 뉴스1

16일 오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의장 재량권이 전혀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도 잘못했을 때 일반 국민처럼 책임을 져야겠지만, 꼭 신병 구속을 해야 하는지는 여야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검찰이 볼 때 (현역 의원이) 구체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해서 그것에 따른 신병 구속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야당 대표에 대한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로 정국이 급랭했다'라는 질의에는 "여야 의견 차를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작년엔 역대 사상 최소 표차로 새 정부가 출범했고, 최다 의석 수 차이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진영·팬덤 정치의 극단 상황이라 고민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야 견해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엔 “지금까지 면책특권 같은 것이 남용돼 온 측면도 있다”라며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장치와 법의 공정한 적용이란 두 잣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개헌 과정에서 깊이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헌법개정자문위원회에서 토론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는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모든 국민에게 법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하고, 검찰 수사권을 불공정하게 집행할 수 없으니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지만,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국회에 올 때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게 하고, 압수수색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라며 “검찰권도 이게 꼭 회기 중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보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특별검사)과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어떤 특검이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그 기간 여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에 관해서는 "양당과 대통령의 입장 차가 너무 커 도저히 좁혀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