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개최한 집회는 “미신고 불법 집회”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박정길·박정제)는 15일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한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채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함께 집회를 연 시민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각 3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전 목사와 달리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지만, 재판이 길어지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이들이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이틀 전 집회 금지 통보를 받자 소규모 집회를 여는 척하면서 8·15 대회를 강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시작 시점에는 집회 신고를 한 주최자 김수열이 주최해 ‘일파만파’ 집회를 하는 외관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전광훈이 주도하고 김수열·김경재가 공모한 8·15 대회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해 2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이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집회도 전날 서울시가 집회금지 통보를 했는데도 열린 집회였다.
김 위원장은 종교행사 등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2020년 3~4월에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별도 기소된 건도 있는데, 서울북부지법에서 지난해 11월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