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집회 강행' 전광훈 집행유예…김문수는 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2023.02.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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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5일 열린 집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광복절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이 개최한 집회는 “미신고 불법 집회”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 박사랑·박정길·박정제)는 15일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한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채 다수의 소규모 집회를 신고한 뒤 실제로는 대규모 미신고 집회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함께 집회를 연 시민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와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각 3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전 목사와 달리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지만, 재판이 길어지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이들이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이틀 전 집회 금지 통보를 받자 소규모 집회를 여는 척하면서 8·15 대회를 강행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시작 시점에는 집회 신고를 한 주최자 김수열이 주최해 ‘일파만파’ 집회를 하는 외관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전광훈이 주도하고 김수열·김경재가 공모한 8·15 대회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맨 오른쪽)과 전광훈 목사(옆).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 열린 기독교자유당 전당대회 당시 모습. 우상조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해 2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이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집회도 전날 서울시가 집회금지 통보를 했는데도 열린 집회였다. 
 
김 위원장은 종교행사 등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2020년 3~4월에 사랑제일교회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별도 기소된 건도 있는데, 서울북부지법에서 지난해 11월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