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급여 평교사보다 적어, 질서 무너졌다”
임금 문제를 두고 이례적으로 교장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평교사보다 임금이 낮아지는 '임금역전' 때문이다. 지난 1월 인사혁신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보수를 동결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4급 상당인 교장도 동결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평교사는 임금이 1.7% 인상되면서 임금이 역전됐다. 일방행정직 공무원과 달리 교사는 단일호봉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어서다.
교장회는 “같은 경력(근5호봉·35년 경력)의 평교사는 1.7% 인상에 따라 본봉이 교장보다 10만원 정도 많다”며 “이는 퇴직 후에 받는 연금에도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교장은 평교사와 달리 기본급의 7.8%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과 직급보조비 40만원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기본급과 수당을 다 합친 월급은 평교사보다 더 많다. 하지만 교장회는 “단순히 교장의 보수를 올려달라는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다”며 “교장과 평교사와의 급여 역전으로 인한 조직의 기본 질서 파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쌓여왔던 불만 폭발, 교장 명예퇴직에도 영향
교원단체는 급식과 돌봄 문제에 대한 학부모들의 각종 민원 전화와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학교폭력의 책임 등을 모두 교장이 떠안게 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조은주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교장을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CEO라고들 하는데 평교사보다 기본급이 적으면 누가 나서서 관리자 역할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학교폭력 문제와 돌봄,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책임과 민원을 다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동결에 서운함을 느끼는 교장들이 많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각종 민원과 책임을 떠안게 된 교장의 업무 과중이 명예퇴직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공사립 초중고교에선 2021년에 46명, 2022년에 48명의 교장이 명예퇴직했다. 올해에는 2월 기준으로 벌써 41명의 교장이 만 62세의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에서 교장의 권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땅에 떨어지고 있다”며 “갈수록 학교 운영과 책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년을 다 채우려는 목표를 버리는 교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 단체교섭에서 교장의 직급보조비를 50만원으로 인상하고 교장 관리업무수당을 일반행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9%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