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도박)로 고발된 승려 7명에게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찰의 주지는 당시 도박을 방조하고 해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주지에 대해선 자료 확보에 필요한 국제형사사법 공조가 이뤄질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0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주사 말사(末寺) 주지 4명을 직무 정지 의결했다.
당시 총무원장이던 원행스님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사부대중께 참회 드린다"며 "대한불교조계종의 자정능력이 있음을 보여 드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