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구치소서 교도관에게도 돈 건네
김씨는 그해 11월 배임, 뇌물 공여, 횡령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특정 민간업체인 화천대유 등에 택지개발 배당이익 및 분양수익을 몰아줘 공사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현 시점에선 액수가 늘어났지만, 당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로 건넨 혐의도 있었다.
검찰은 2021년 10월 김씨를 처음 구속 시도했지만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씨는 11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출소 업무를 맡은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준 것이다. 교도관은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며 곧바로 신고했다고 한다. 김씨 측은 ”특별히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저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이 간식이라도 드시라고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성남시의원을 상대로도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재직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40억원대 성과금을 약속한 혐의다. 실제로 최 전 의장은 김씨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기도 했다. 김씨는 강한구 전 성남시의원에게도 공사 설립을 청탁하고 뒷돈을 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구속 1년 후 출소…또 추가 기소될 듯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사팀이 새로 출범한 뒤엔 사실상 재조사가 이뤄졌다. 새 수사팀은 지난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씨를 비롯한 일당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들과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내부 비밀을 빼내 민간사업자로 선정됐고, 최소 7886억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구속 1년을 앞둔 지난해 11월 검찰은 법원에 “계속 구속해둘 필요가 있다”며 기간 연장을 또 한번 요청했다.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을 유용해 대장동 분양업체 대표에게 건넨 횡령 혐의가 추가 기소된 것이 근거가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1월 22일 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향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도 추가 기소할 전망이다. 김씨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275억원을 측근들에게 맡겨 숨기려 했다는 혐의다. 경찰에서 송치된 뇌물 사건까지 고려하면 향후 김씨는 여덟 번 기소에 여섯 개의 재판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같은 사건을 ‘쪼개기 기소’해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새 수사팀이 재조사를 통해 기소한 건 단 한 건뿐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범죄수익 추징에 유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할 기소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