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7일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고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징계 불복 절차(행정심판·행정소송)는 금융위의 징계가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이날이 우리은행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이다.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은 사모펀드 관련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포기와 별개로 손태승 회장 개인의 소송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