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책임자’ 정의용… “文에 북송 결정 내리고 보고”
검찰도 정 전 실장을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다. 특히 탈북민들이 타고 있던 어선을 나포하기 전부터 우리 정부가 ‘북송 결론’을 내리고, 귀순 의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어선 나포 하루 전인 2019년 11월 1일, 청와대는 국정원에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 북송 사례’에 대해 문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탈북민에 대한 국정원 합동조사가 이례적으로 조기 종료된 배경에도 서훈 전 국정원장보다 정 전 실장의 책임이 더 컸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포 시점부터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추방하기까지 주요 의사결정마다 정 전 실장의 북송 기조가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실장은 “해당 탈북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동해상에서 수 차례 도주 시도를 하는 등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입장문에서도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초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남북관계 신경 쓴 文…노영민은 기소 대상서 빠질 듯
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 동기로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꼽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5일 ‘인원 인계’를 북측에 통지했는데,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다.
앞서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소환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에겐 당시 법무부가 ‘강제송환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냈는데도 청와대가 북송을 강행한 경위를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 전 비서실장은 안보 현안에서 별다른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