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일이야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표시하면 감독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게임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본회의 통과시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익명을 원한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 대선 당시 양당 후보의 공약 사안이었고,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업계에선 향후 본회의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왜 중요해
법안이 통과되면 처음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된다. 그 동안은 2015년 업계가 설립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 자율 감시 활동이 전부였다. GSOK는 매달 국내 출시 게임 1~100위의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해왔다. 위반한 게임사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해당 게임과 제작사, 배급사 등을 모아 공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위반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실효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넥슨(메이플스토리), 엔씨소프트(리니지2M)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에 대해 게임 이용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라 있었다.
② 새로운 수익모델 찾아서
수익모델의 변화를 꾀하는 국내 게임사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 판매는 국내 게임사 성장을 견인한 핵심 수익모델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결제 유도와 사행성 논란에 따른 이용자 반발, 게임사의 해외 진출 의지 등으로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은 확률형 아이템 수익모델이 익숙치 않은 만큼, 해외 진출 필요성 측면에서도 국내 게임사가 앞으로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고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확률형 아이템이 아예 없는 게임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출시된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확률형 아이템 대신 5000~7000원으로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이나, 이용권을 구매하면 게임의 진척도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는 ‘프리미엄 시즌 패스(7500원)’를 내놨다.
엔씨소프트의 올해 차기작 TL도 새로운 수익모델을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1분기 컨퍼런스콜 당시 홍원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TL의 수익모델에 대해 “페이 투 윈(Pay to Win·현금 구매에 따른 혜택으로 게임 승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플레이 투 윈(Play to Win)을 보여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엔씨 관계자는 “현재 TL의 수익모델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게임업계 반응은
업계에서는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국내에 운영 사무소나 서버가 없으면 법을 어겨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GSOK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자율 규제를 어긴 15개 게임사 모두 미국, 중국, 핀란드를 포함한 해외 게임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