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0일 제59차 정기회의를 열고 1988년 숨진 강모 일병 사건의 개요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일병 관련 군 기록에는 '빈곤한 가정환경 및 애인 변심 등을 비관하는 한편 휴가 중 저지른 위법한 사고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다가 자해 사망'이라고 남았다.
하지만 위원회 조사 결과 강 일병은 가정환경이 유복했고, 애인은 없었으며, 휴가 중 사고를 저지르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사망 전날 있었던 상급자 전역식에서 상급자가 구토하자 토사물을 먹으라고 강요 받았으며, 이를 거부하자 구타를 당하는 등 모욕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개인적 사유가 아닌 부대 내의 만연한 구타·가혹행위 및 비인간적 처우 등이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1982년 숨진 김모 병장 사건의 개요도 공개됐다. 김 병장은 연말 재물조사 결과보고서를 잘못 작성해 인사계로부터 질책받고, 이를 비관해 숨졌다고 군 기록에 기재됐다.
그러나 김 병장은 수년간 누적된 보급품의 손·망실 상황을 발견하고 보고했는데, 부대가 그에게 손실분을 채워놓으라고 요구해 심한 압박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병장의 사망에 대해 은폐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숨진 후 군은 부대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고, 유가족이 원인을 알지 못하도록 고인과 고향이 같은 부대원을 급히 전출시키기도 했다.
위원회는 강 일병과 김 병장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해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