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우선 현재 34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범위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 신용 평점 하위 20%이거나 실직 및 장기 입원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이자라면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유예 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하는데 이때 이자율은 연 3.25%로 고정했다. 일반 프로그램은 유예 기간에 약정이자(연 15% 상한)를 적용한다.
단돈 수십만원이 급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위해선 오는 3월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이 나온다. 원칙적인 최초 대출액은 50만원인데, 의료·주거·교육비 등의 목적이라면 한도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초 대출 50만원을 받은 뒤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5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9%다. 햇살론15 등과 동일하다. 만기는 1년이다. 100만원 대출 시 월 이자는 1만3520원을 낸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던 저금리 대환 대출은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연 5.5% 이하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 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상환 기간은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5년 만기)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10년 만기)로 조정된다. 3년간은 이자만, 나머지 7년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코로나19와 다른 양상의 피해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