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우선 현재 34세 이하 청년층이 대상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범위를 모든 연령대로 확대한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거나 실직 및 장기 입원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이자라면 연 5∼7%로 조정하는 식이다. 유예 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하는데 이때 이자율은 연 3.25%로 고정했다. 일반 프로그램은 유예 기간에 약정이자(연 15% 상한)를 적용한다.
지난해 7월 정부의 도입 발표 당시 이른바 청년 ‘영끌족’, ‘빚투족’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당장 대출 상환이 어려운 청년에게 재기 기회를 준다는 목적에 부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새로운 특례 프로그램은 올 1분기부터 1년간 운영된다.
수십만원이 급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은 오는 3월에 나온다.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이고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면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당일 50만~1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원칙적인 최초 대출액은 50만원인데, 의료‧주거‧교육비 등의 목적이라면 한도가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초 대출 50만원을 받은 뒤 6개월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5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5.9%다. 햇살론15 등과 동일하다. 만기는 1년이다. 100만원 대출시 월 이자는 1만3520원을 낸다.
또 기존에는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가계대출은 대환 대상에서 빠졌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 한도의 가계대출도 대상에 포함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코로나19와 다른 양상의 피해가 진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넓히려 하는 것”이라며 “가계대출 중 어느 정도를 대상으로 할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환 대출 대상 확대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반면 가계대출의 대환은 올 하반기에 가능하게 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구조적인 고금리 시대에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채무 조정과 같은 지원책은 필요하다”며 “다만 심사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 혜택이 제한되거나, 반대로 과잉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세심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