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길 때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은 체포시한(48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체포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자주통일민중전위’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