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편집물을 만들어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원하면 나의 노예가 되거나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9개월 만에 피의자를 특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에게 추가 범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