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결과, OECD 회원국 시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실제 기후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시민의 비율은 3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기후·환경을 위한 규제 정책이 체계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규제의 설계·이행 과정에서 기후·환경에 기존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는 정치적 의지와 각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민주주의 국가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구축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OECD 선언’ 일부로 ‘녹색 국가운영을 위한 행동 계획(Action Plan on Governing Green)’이 채택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각국 정부는 법률과 규제가 환경 위협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다. 캐나다·독일·대한민국 등은 새로운 법률과 규제의 도입이 기후변화·생물 다양성 등 환경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한다. 프랑스·스페인은 시민의회·배심원단 등의 혁신적 협의 절차를 활용하여 투명성과 포용성을 강화했다. 일부 국가는 규제가 환경적·경제적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위험에 집중해 비례성을 강화하거나, 유연한 시장 메커니즘 도입으로 녹색 혁신을 유도하기도 한다.
위험에 비례한 화학규제로의 전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절차 개선 등 대한민국의 환경규제 혁신 계획은 환경정책 목표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가운영 체계를 전환 중인 국제적 트렌드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환경 문제를 규제 시스템의 핵심에 두는, 환경을 위한 더 나은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엘사 필리초스키 OECD 공공거버넌스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