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경기도 파주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둔기로 A씨의 머리를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4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택시기사 B씨(59)를 집으로 유인, 둔기로 B씨의 이마를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 살해와 관련해선, 음주운전 누범인 이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피해자 돈 1억원 이상 편취, 檢 “사이코패스 성향”
B씨 살해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24일 사이에도 이씨는 B씨 명의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6차례에 걸쳐 4788만원을 자신에게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2∼23일에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5차례에 걸쳐 물품을 사면서 769만 1000원을 결제했으며, 22∼25일에는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가족에게 132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밝혀졌다. 이와 별개로 허위사업체를 만들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흔적도 조사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씨는 사이코패스 성향”이라고 설명했다. 자기 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공릉천변 유기” 진술…여전히 찾지 못한 시신
시신이 없으면 살인사건의 증명은 까다로워진다. 이씨가 A씨 살해 시기와 수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백하긴 했지만, 형사소송법상 자백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없어 (‘자백의 보강 법칙’) 유죄 입증을 위해선 자백을 뒷받침할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