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개정세법 통과에 따라 소득세법 등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 후속 개정 사항들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 예정이다.
우선 물가 부담을 감안해 술에 매기는 주세(酒稅)의 상승 폭은 억제한다.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은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 수준만 반영키로 했다. 70~130%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최소 인상 폭을 택한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도 3%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주세 인상이 주류업계의 출고가 인상 등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그래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은 L당 885.7원으로 지금보다 30.5원 오른다. 탁주는 L당 44.4원으로 1.5원 상승한다.
개소세 면세 대상 골프장은 줄어든다. 대중형 골프장(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은 오는 7월부터 개소세 면세 대상서 빠진다. 앞으론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도 입장객당 2만1120원(개소세 1만2000원+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현재는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소세를 매기고, 비회원제 골프장은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올해부터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물납이 가능하다.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는 품목은 문화재보호법상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이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도 바뀐다. 연 750만원 한도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은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기준 완화로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임차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 국세 열람 범위도 규정됐다. 1000만원 넘는 보증금으로 계약한 전·월세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은 올해 5월 9일에서 내년 같은 날로 1년 연장됐다. 또한 특례 적용 지역 확대로 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소재 주택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상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된다.
탄소중립이나 소형 모듈 원자로(SMR) 기술 등의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가 260개에서 272개로 늘어나면서다. 기업이 사용하던 중고 자산을 대학(원)·산학협력단, 직업계 고교 등에 무상 기증하면 자산 시가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자산은 반도체 공정용 설비로 교육기관에서 직접 연구·교육에 사용해야 한다.
112개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은 내년부터 대형마트·편의점 등이 추가되면서 125개로 늘어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퀵서비스 배달원, 학습지 방문 강사 같은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의 세 부담은 완화된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도 개편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총 세수 신규 감소분이 200억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