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번엔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소환 통보…설 직후로 조율

중앙일보

입력 2023.01.16 18:06

수정 2023.01.1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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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달 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소환조사를 받은 지 엿새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 측에 배임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달 27일과 30일 가운데 선택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재명 대표 배임 혐의 조사 예정

검찰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404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내부 비밀을 빼내 자신들의 이익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추궁할 방침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과 함께 428억원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지분형태로 받기로 약정하는 과정을 이 대표가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검찰은 뇌물과 428억원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사용됐거나 사용될 예정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쫓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관여하는 과정에 이 대표도 개입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출석일자는 협의하에 정해질 듯

이 대표의 정확한 출석일자는 이 대표 측과 검찰이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관련 소환조사를 마친 뒤 성남FC 후원금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달 임시국회가 30일까지 열리고, 다음 달에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관계자 역시 이날 이 대표 소환통보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묶어 여론전에 나서려는 게 검찰의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비리 범죄 혐의”라며 “통상적인 지역 토착비리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뉴스1

 
한편 김만배·남욱·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재판은 지난해 1월 10일 첫 재판이 열린 이후 1년째 진행 중이다. 재판 초기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1000만원을 줘가며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취업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사비를 들여가며 노력한 건 몰랐다.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일하다 이직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정영학 회계사 등과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민용 변호사는 “작성하기 전 상의한 건 아니고, 작성 후 보여주긴 했지만 틀린 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였다”고 주장했다. 일부러 수익 배분구조를 민간 업자에게 유리하게 짰는지에 대해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임대주택 부지만 받으면 나머지 이익은 민간에 가도 상관없다고 지시했다”는 정 변호사의 증언이 나왔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인가 내지 승인·묵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설계 단계부터 이재명 시장의 아이디어였고, 사업구조도 다 이 시장이 얘기한 것”이라는 증언이 도출됐다.
 
지난달 14일엔 김만배씨가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잇따라 체포되자 압박감을 느껴 자해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김씨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최근 한 달여 만에 재판을 재개했다. 
 
16일 열린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업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알려줬다는 검찰 단계에서 한 진술을 뒤집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에 맞춰서 대답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