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해 10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지만,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언론중재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언론중재위 조정 불성립이 결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 이에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외교부는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 관계를 총괄하는 부처로 MBC 보도의 가장 큰 피해자인 바 소송당사자 적격성을 가진다“고 했다.
반면에 MBC는 조정 불성립 당시부터 "허위 보도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어렵다. 대통령실의 반론도 후속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전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 논쟁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29일, 국민의힘 ‘MBC 편파ㆍ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위원장 박대출 의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박성제 MBC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도 MBC를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MBC에 대한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이 사건들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