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모집 혐의’ 서양호 前서울 중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중앙일보

입력 2023.01.1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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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뉴스1

 
당내 경선에 대비해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서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초부터 지난해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서 전 구청장은 당내 경선을 대비해 권리 당원을 모집했고, 더불어민주당 단수 후보로 공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들을 선거 운동 기획, 업적 홍보에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이튿날 곧바로 중구청 구청장실과 평생교육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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