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해당 건물을 가압류하면서 추징보전액으로 121억3060만원을 명시했다.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7호에 배씨는 약 1000만원을 투자, 120억여원을 배당받았다. 법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배당금 전체를 범죄수익일 수 있다고 보고 재산처분을 동결한 것이다. 천화동인7호는 2020년 9월 시가 약 79억원으로 추정되는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가 건물 1·2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배씨는 언론인으로 일하던 2011~2012년 사이 김씨를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일당에게 소개하는 등 대장동 사업 초창기부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2021년 11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처음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김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하면서 이들이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7886억원의 사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하며 인정한 추징보전금액(약 4446억원)보다 3442억원가량 늘었다. 검찰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이 ▶천화동인 1~7호가 거둬들인 이익은 택지분양수익(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약 140억원) 등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주범뿐만 아니라 사업 전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 범위에 대해 “사전에 개발 계획을 공유한 뒤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를 공모관계로 간주해서 이들의 배당금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다”며 “범죄 수익을 계속 찾아 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