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임 의원 사무실과 경기도 광주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 소재의 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 카드를 건네 받고 수 개월 간 사용해 수천 만원 상담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금품 사용처 조사”…대선 캠프 쓰였나
지난 총선 때 경기 광주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이종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임 의원은 2020년 11월 당시엔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카드 사용 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라며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분석해볼 것”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들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경찰은 추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