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5분경 영도구 소재 처가에서 흉기로 장모(83)의 복부를 찌른 혐의(존속살인미수)로 A(54)씨를 검거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한 후 자신의 친정에 간 아내를 따라갔다. 이때 흉기를 미리 준비해 장모에게 휘두르고, 제지하는 아내에게도 부상을 입힌 뒤 도주했다.
경찰은 범행 1시간 반이 지난 오후 9시 57분경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주변을 수색하다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의 아내는 상처 부위 봉합 등 치료를 받고 생명에 지장이 없으나, 장모는 수술 후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