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최성범 불구속 송치…특수본 마무리 수순

중앙일보

입력 2023.0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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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경무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5일 결론 내렸다. 출범 65일째를 맞은 특수본이 다음 주 중 주요 피의자 송치를 마무리하면 이태원 참사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전망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특수본은 이날 서울 마포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청장과 최 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실 3팀장, 송은영 이태원역 역장, 최재원 용산구청 보건소장에 대해 다음 주 서울서부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특수본이 송치한 피의자 중 최고위직이다. 특수본은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다중 밀집 상황은 자치경찰 사무로 (경찰청장의)법적인 책임이 없다”라며 별도 입건 없이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김 청장 송치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사고 예견 가능성 ▶주의 의무 위반 ▶인과 관계가 성립해야 적용할 수 있다. 서울청이 용산경찰서의 상위 기관이지만 김 청장이 핼러윈 축제 전 기동대 배치를 두고 논의한 점, 사고 전 서울청 정보분석과에서 작성한 이태원 축제 보고서를 받은 뒤 관련 대응을 지시하는 등 예방책임을 다 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 서울시·행안부와 달리 김 청장은 사고 예견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것이다. 다만 구속 수사까지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김 청장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보다는 사고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10월14일 서울청 정보분석과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며 “인파가 몰리는 데 따른 무질서, 성추행,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를 보고받았다. 범죄 예방 대책 중심으로 형사들을 추가로 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특수본은 검찰이 돌려보낸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재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특수본의 최 서장 구속영장신청에 대해 희생자 158명의 사망시각 특정 등을 요구하며 보강수사를 요청했다. 특수본 내부에서는 최 서장 영장 재신청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았지만 검찰의 보강수사를 사실상 의학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으로 선회했다.  


 특수본은 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의 1차 책임기관인 용산소방서·용산경찰서·용산구청과 달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등 상급 기관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어렵다”라며 수사 종결을 시사했다. 특수본은 “서울시·행안부 (형사 책임)결론은 다음주에 밝히겠다”고 했지만 기초지자체와 달리 상위 기관으로 갈수록 사전 예방 의무와 1차적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