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책자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발간했다.
◇조세ㆍ금융
소득세 부담도 낮아진다. 가장 낮은 6%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과표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15% 세율 적용 기준은 1200만~4600만원에서 1400만~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과표 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연금계좌에 대한 세 혜택이 늘어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900만원까지 가능하다. 1200만원 초과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면 종합과세, 1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월세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주택임차자금(전ㆍ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바뀐 세제는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올해 4월부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 국세 열람을 할 수 있다. 전국 세무서 어디에서도 가능하다. 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경기 하강에 맞춰 대출 규제는 완화됐다. 지난해 12월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50%로 높여 일괄 적용하고 있다.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상품 권유ㆍ계약 땐 전자서명 말고도 휴대폰이나 개인식별번호(PIN)를 통한 인증도 가능하다.
◇산업ㆍ고용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460원(5%) 오른 9620원이다. 일당(8시간)으로 계산하면 7만6960원이고, 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올해 처음 최저임금 월 200만원 시대가 열렸다.
배달ㆍ택시 등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훈련이 올해 시행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직종별 위험 요인, 업무 계약 등 근로자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에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이 늘어난다. 기본 50만원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이 추가된다. 가족과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이다.
◇농수산식품ㆍ국토
새벽배송이 늘어나는데 맞춰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한다. 새벽배송 물류센터 현장에서 농산물을 수거해 당일 검사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건당 4~5일이 걸리는 기존 정밀검사와 차별화 했다. 또 위치확인장치(GPS) 오차 범위를 1~1.6m까지 줄이는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가 시작된다. 이를 위한 ‘대한민국 1호’ 항공위성이 지난해 6월 발사됐다. 안정화 단계, 항공 인증을 거쳐 올해 말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