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1.7%이지만, 지방공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일부 기관의 경우 인상률은 2.2~2.7%다.
전체 임금수준은 낮지 않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적은 기관은 공무직 임금을 0.5%포인트 추가로 올렸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도 개선됐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관도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행안부는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국가공공기관과의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