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전담수사팀(이응철 부장검사)은 화곡동 일대 빌라 수백 채를 소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챈 임대사업자 강모(55) 씨를 4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씨와 공모해 임대 사업을 벌이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의 동업자는 불구속기소 했다.
강 씨와 일당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1채당 평균 500만∼1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아무런 자본 없이 화곡동 일대 빌라 283채를 매입하고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 씨 일당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막연히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른바 ‘보증금 돌려막기’로 연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은 강 씨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임대사업을 권유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8명이며 피해 금액은 총 31억68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주로 20∼30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로,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강서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서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8월 강 씨 등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를 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청년과 서민의 주택 마련 자금을 잃게 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